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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휴면계좌 747억원 달해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0.06 12:12

수정 2009.10.06 12:12

찾아가지 않고 우체국에 잠자고 있는 금융계좌가 938만건에 액수로는 7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 김성회 의원(한나라당)은 6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까지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각종 금융상품의 휴면예금은 626억원, 휴면보험금은 121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우체국예금·보험법 (제24조)에 따르면 예금자가 10년간 예금을 하지않을 경우 우체국에서는 예금주에게 최고장을 접수하고 2개월 이내에 지급청구를 안하면 국고에 귀속됨을 통보하도록 돼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매년 2회에 걸쳐 휴면예금 지급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8월까지 5년 동안 171만건에 345억원을 예금주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휴면예금 잔고계좌가 현재 929만건에 달하는데 5년 동안 휴면예금 지급실적이 171만 건에 불과한 것은 현행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주로 초등학생들이 단체로 가입하는 학생장학적금이라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학생장학적금 7만1000건에 8억9000만원이 휴면예금으로 발생했다”면서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들조차도 적금 가입사실을 잊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청과 협조해 휴면예금 계좌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정사업본부는 매년 5월, 10월에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으로 통상 2∼3년이 지날 경우 휴면보험금 규모가 급속히 감소한다고 했는데, 휴면 보험금이 지난해 2만3000건에 24억원, 올해 8월 현재는 3만8000건에 65억원으로 오히려 늘었다”며 그 이유를 따졌다.

이에 우정사업본부 측은 “휴면보험금 발생 초기에는 고객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해 금액규모가 크나 매년 2회씩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통해 2∼3년 내에는 휴면보험금의 대부분이 지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권리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정사업본부는 “소멸시효(10년) 이전부터 안내하고 안내 횟수도 확대하는 등 휴면예금 지급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skjung@fnnews.com정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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