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상 철도승차권 구입, 신용카드 할부 가능>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1.11 14:57

수정 2009.11.11 14:57


【대전=김원준기자】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12일부터 철도승차권 구입 때 신용카드 할부결제가 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신용카드 할부결제는 5만원 이상의 철도 승차권 구입대금에 한하며 국내 7개 신용카드(BC, 국민, 신한, 삼성, 롯데, 현대, 외환)로 사용 가능하다.

철도 이용객은 각 신용카드사별로 2개월부터 24개월까지 할부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카드 할부수수료는 각 카드사별 할부 개월 수에 따른 할부수수료율을 적용하며 다른 물품의 신용카드 할부결제와 똑같이 철도 이용객이 부담한다.


이전까지 철도 이용객이 여러 장의 철도승차권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를 한 뒤 일부 철도승차권을 취소하거나 철도승차권 정보(구간,열차 등)를 변경하면 코레일과 신용카드사 간 결제금액을 정산처리(1개월 단위) 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이천세 여객본부장은 “이번 신용카드 할부제도 도입을 위해 코레일은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호환 테스트 등 다각적인 과정을 거쳐 이런 어려움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로 문의하면 된다./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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