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12시 삼성전자 기술 또 유출, 이번에는‘냉장고 신제품’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4 12:00

수정 2010.02.04 12:52

삼성전자의 기술이 또 유출됐다. 이번에는 연구개발비만 3258억원이 들어간 냉장고 신제품 핵심기술이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재구)는 4일 삼성전자의 양문형 냉장고 설계도면 등의 기술을 중국 대형 가전업체에 넘겨주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삼성전자 전 직원 A씨(41)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현재 삼성전자 협력업체 대표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또 현직 삼성전자 B과장(39)을 불구속 기소하고 중국 전자업체 고문으로 있는 전 삼성전자 부장 C씨(49)를 기소 중지,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과장과 C씨로부터 양문형 냉장고 개발기술 및 상품기획자료 등 냉장고 생산의 핵심 파일 209개를 취득해 사용한 혐의다.


이 가운데는 지난 2005∼2007년 자신이 운영중인 회사와 삼성전자 사이의 인력파견업무 과정에서 직원들이 입수, 보관한 삼성전자 영업비밀 파일 89개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B과장은 고교 선배인 A씨의 끈질긴 요청에 따라 냉장고 개발의 핵심기술 파일 2개(1082억원)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중국에서 관련 파일 118개(1800억원)를 A씨에게 유출하고 그 대가로 3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A씨는 이렇게 취득한 파일로 중국 가전업체와 1년에 24억원을 받기로 하는 기술 계약을 체결하고 2억4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는 중국 업체와 계약에 따라 홍콩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협력업체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기술 지원을 하던 중 첩보를 입수한 사정당국에 적발됐다.

검찰은 중국에 완전히 유출됐을 경우 연구개발비 3258억원과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수천억원 상당의 영업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중국의 대형 가전업체와 자문계약형식을 빌려 지속적 기술유출 및 장기적 이익취득 시도를 사전에 저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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