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명 아이돌, 미성년 성매매로 존스쿨 이수 처분

최순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5.04 16:44

수정 2010.05.04 16:43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백기봉)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 A씨(29)를 ‘존스쿨 프로그램’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사이 3회에 걸쳐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가출소녀 B(16)양에게 한 번에 40만원을 주고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조사받던 B양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성매매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 전과가 없고 A씨에게 벌금만 물게 하는 약식기소를 하는 것보다 성매매 관련 교육을 통해 재범을 막는 것이 더 의미있다고 판단, 존스쿨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했다”고 전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고 주장했고 B양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스쿨 프로그램’은 성매수 남성이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대신 성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2005년 8월부터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고 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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