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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자제도 확대 시행 등 하반기 주택시장 변화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6.24 17:34

수정 2010.06.24 17:24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줄줄이 시행돼 눈길을 끌고 있다. 공공관리자제도 전면 확대 적용, 고소득자의 장기전세 입주제한 등의 정책이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와, 미분양 주택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종료된다.

24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건설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던 공공관리자 제도가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모든 정비사업장에서 전면 시행된다. 공공관리자 제도는 그동안 민간(조합)이 추진해 왔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구청이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직접 관여해 참여업체의 선정 및 정보지원, 조합의 선정 업무지원, 추진위·조합의 운영내용 공개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간단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월부터는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는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입주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50%를 초과하거나 기준가액이 2억1550만원 이상인 토지와 건물 혹은 일정금액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청약할 수 없게 된다.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던 양도세 중과 폐지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그동안 다주택자에게 적용됐던 일반세율(6∼33%)은 2010년 1월 1일부터 종전(50∼60%)의 양도세율로 변경된다.

미분양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감면 혜택도 오는 6월 30일부로 종료된다. 정부는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지난해 2월12일 발표일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을 분양 계약하고, 시·도의 감면조례 개정 시행일부터 6월 30일까지 취득(잔금지급, 등기)하는 경우에 한해서 취·등록세를 50% 감면했다.

오는 10월에는 3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이 실시될 예정이다. 구로 항동(3400가구), 광명 시흥(2만2000가구), 하남 감일( 8400가구), 성남 고등(2700가구), 인천 구월(4300가구) 등 총 5곳에서 4만800가구가 공급된다. 인천 구월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서울 도심에서 20㎞ 반경안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며 광명 시흥의 경우 신도시급 규모로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시장에서 항상 화두가 되어온 개포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 8월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32개 단지 총 2만 8704가구로 이뤄진 개포지구는 저층단지가 용적률 240%를 적용받아 최고 35층, 중층단지의 경우 용적률 280% 최고 45층 높이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현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중이며 통과여부가 확정되는 본회의는 7월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shin@fnnews.com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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