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지방재정확충법안 발의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7.07 11:33

수정 2010.07.07 14:52

부가가치세의 5%를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의 전환비율을 2013년까지 10%로 상향조정하고, 지방소비세의 일정액을 자치구에 직접 교부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지원 확충을 위한 법안들이 제출됐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지방 재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지방교부세법·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들은 광역시 자치구의 자체 세원확보와 세수확충, 올해부터 도입된 지방소비세의 규모 확대,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위한 국회 보고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부가가치세의 5%를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2013년까지 부가가치세의 10%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소비세의 일정액을 자치구에 직접 교부토록 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특별시나 광역시를 통해 정부의 재정지원금인 보통교부세를 받아온 자치구도 광역도의 시·군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받도록 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국회에도 보고토록 했다.


장 의원은 “어려운 지방재정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4개 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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