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파면교사, 학교법인을 파면하다

손호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2.16 14:01

수정 2010.12.16 14:01

‘사필귀정(事必歸正)’. 교육의원이 된 파면교사가 그를 쫓아낸 이사진들이 학교재단 비리로 전원 쫓겨날 위기에 놓이게 되자 내놓은 일성이다.

양천고 비리 의혹을 처음 세상에 폭로한 사람은 당시 이 학교에 재직중이던 김형태(45) 서울시 교육의원이었다.

2년 6개월전 그는 당시 이사장 등이 학교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동창회비를 징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공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 시교육청은 감사 후 관련자 주의·경고처분만 내렸고 오히려 제보자인 김의원의 신원만 학교측에 알려져 그는 ‘비공개 문서 외부유출’ 등의 이유로 파면됐다.

김 의원은 교육소청심사를 제기해 복직 결정을 받기도 했지만 재단은 다른 이유를 들며 그를 다시 파면했다.

그후 김 의원은 절치부심하다 지난 6.2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양천고가 위치한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등을 포함하는 제5선거구가 그의 지역구였다.

김 의원이 당선된 후 시민단체의 집요한 수사 촉구에도 움직임이 없던 시교육청과 검찰 등이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7월 양천고 학교법인인 상록학원 이사장을 급식대금을 빼돌려 5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시교육청도 10월부터 특별감사에 돌입했다.

시교육청은 16일 재단비리 혐의를 받는 서울 양천고를 특별감사한 결과 공사비를 횡령하는 등의 비리사실이 확인됐다며 8명의 이사 전원에 대한 취임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양천고 비리사건이 없었다면 내가 교육의원으로 나설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감사결과가 많이 부족하진 하지만 학교가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이뤄진 감사치고는 많이 밝혀낸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상록학원에 이사 취임승인 외에 공사 설계비 과다계상 등으로 잘못 집행된 1억7000여만원을 회수·보전하라고 명하고 교직원 14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중징계 조치키로 결정했다.
횡령·배임 의혹이 있는 옹벽공사 등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또 전임 이사장이 소송사기를 통해 학교재단 소유의 토지를 횡령했다는 제보가 접수된 진명여고 학교법인인 진명학원에 대해 시교육청은 이사 5명을 취임승인 취소하고 토지 횡령한 7억4550만원을 변상토록 하는 한편, 관련 교직원 5명을 중징계 처분키로 결정했다.
이 법인 토지 불법매각과 횡령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예정이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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