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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내리고 LPG 오른다..세율 조정 추진

유영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10 08:55

수정 2011.01.10 08:54

석유제품 간의 가격차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고유가 시대를 맞아 석유제품을 상대적으로 싸게 파는 대형마트 주유소의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도 검토된다.

10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지경부는 경유의 에너지세율을 내리고 액화석유가스(LPG)의 에너지세율을 올려 두 제품의 가격차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경유세율와 LPG세율은 휘발유세율을 기준으로 각각 85%, 50%로 경유가 다소 높다.

지경부 관계자는 “고유가 시기 석유 제품별, 용도별 가격 적정성 및 가스, 전기 등 다른 에너지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가격구조 개편이 되도록 세율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경부는 경유의 환경성이 많이 개선된 만큼 지금의 경유와 LPG 세율 차이는 지나치다면서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지경부는 경유와 LPG의 현격한 세율차는 두 유종의 환경성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해왔다. 이날 현재 ℓ당 전국 평균 가격은 경유가 1617.57원, LPG가 1068.06원이다.

지경부는 탄소세 도입을 포함한 제3차 에너지 세제개편에 맞물려 수송용 에너지세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연내 개편되지 않을 경우 수송 부문만 별도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경부는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에 한해 대형마트 규제를 금지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까지 동일한 규정을 적용, 사실상 대부분 대도시에서 대형마트 주유소가 자유롭게 설립되도록 하는 것이 유력한 대안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대형마트 주유소가 많아지면 기름값을 낮추는 데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다”며 “다만 인근 주유소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대도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경부는 불법석유제품 유통단속을 지난해보다 10% 늘려 강화하고, 석유수입부과금 제도를 간소화해 제품 판매시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축유에서 등유 비중을 줄이고 휘발유와 경유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정부비축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비축유를 활용한 수익사업도 도입할 계획이다.

/yhryu@fnnews.com유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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