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12시)대법, "가짜 진술서 제출해도 증거위조죄 안돼"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8.02 14:02

수정 2014.11.06 09:23

교통사고와 관련, 경찰에 진술한 뒤 진술과 다른 내용을 꾸민 가짜 진술서를 작성했다 해도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가짜 진술서를 작성, 경찰에 제출한 혐의(증거위조 등)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씨(48)에 대해 무죄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참고인이 허위 사실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제3자에게 교부해 제3자가 이를 제출한 것은 존재아지 않는 문서를 존재하는것처럼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며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7월 새벽 5시경 충남 보령시 인건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전모씨가 몰던 승용차에 추돌사고를 당했으나 전씨가 도주하자 추격해 붙잡은 후 경찰에 넘긴 후 “전씨가 도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는 이후 “처벌을 덜 받게 해달라”는 전씨 아버지 등의 부탁으로 가해자 전씨가 “사고당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했고, 이동과정에서 전씨가 김씨를 뺑소니로 오해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자 이에 대해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찍게 하고 인감증명서등을 첨부해주고 전씨가 이를 제출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처벌 불가능한데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가짜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를 허용한다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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