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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중기·자영업자에 세법 교육

김시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8.25 22:13

수정 2009.08.25 22:13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중소기업·자영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납세자 세법교실’을 9월부터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따르면 다음달 17일 ‘영세율 적용과 세무처리’를 시작으로 운영되는 ‘납세자 세금교실’은 △국제조세실무 △창업중소기업을 위한 세법교육 △수정신고·경정청구 및 조세불복 절차와 방법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에 대한 세무회계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세법강좌 △주식변동관련실무 △세목별 가산세 해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원천징수실무 △세금계산서 수수 및 납부세액 계산 등 총 11개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올 상반기에는 10개 과정을 운영해 모두 470명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지난해에도 18개 과정에 모두 1694명이 참여했고 평균 교육만족도가 91.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공무원교육원 관계자는 “세법지식이 미흡해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및 자영사업자 등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했다”며 “영세기업들의 경제살리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세법교실 참가자의 97.8%가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응답할 정도로 이 강좌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업에서 개설을 원하는 분야의 세법강좌를 지속적으로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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