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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보호할 보험 없나

강두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0.09 22:18

수정 2009.10.09 22:18



최근 어린이를 대상으로한 성폭력과 유괴 등 강력범죄가 사회 이슈로 부각되면서 관련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어린이보험의 특별약관 형태로 강력범죄로 인한 사고 발생시 위로금을 보장해주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 등 주요 손보사들은 어린이보험의 강력범죄위로금 특약을 통해 피해발생시 위로금을 일시금이나 일당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아이가 유괴나 폭행,강간,강도 등 ‘폭력행외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폭력을 당했을 때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폭력피해 위로금’을 보장해주며,‘안전사고위로금보장특약을 통해 학원폭력이나 유괴,납치시에도 별도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대개 보장금액은 폭력 피해의 경우 100만원에서 500만원,유괴·납치의 경우 1일당 10만원에서 15만원(90일한도) 수준이다.

손보 업계 관계자는 “최근 강력범죄로 인한 어린이 피해가 늘면서 해당 보상 내용을 묻는 문의가 늘고 있다”며 “보장내용이 보험사별로 조금씩 틀릴수 있는 만큼 보험 가입시 특약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현대해상의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은 특약 가입시 상해, 폭행 등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1개월 초과한 피해가 발생시 300만원의 폭력피해 위로금을 지급하며, 72시간 이상 유괴 납치 상태에 놓일 경우 90일한도에서 15만원 정도의 위로금을 보장해준다.


메리츠화재의 어린이보험 ‘닥터키즈보험’은 특약으로 납치시 200만원 한도의 안전사고위로금과 성폭행피해시 100만원 한도 강력범죄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LIG희망플러스자녀보험’도 특약 선택시 유괴, 납치, 불법감금상태에 놓이게 될 경우 1일당 10만원(90일한도)의 유괴위로금을 지급하며 폭력 및 집단따돌림으로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최고 300만원한도의 의료실비를 보장한다.
삼성화재의 ‘자녀보험 엄마사랑’도 유괴납치위로금 특별약관으로 1일당 10만원을 보장해주고 있다.

/dskang@fnnews.com 강두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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