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은행서 잠자는 돈 8200억 7월부터 타행 이체 가능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6.19 09:44

수정 2014.11.05 12:28



휴면예금 관련 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내년 1월부터 휴면예금관리재단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또 다음달부터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아 은행, 보험사 등에 잠들어 있는 8200억원 규모의 휴면예금에 대한 타행 이체가 가능해진다.

19일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따르면 재경위는 이 같은 내용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과 ‘휴면계과 이체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18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끌어온 휴면예금 처리 방향이 6개월간 휴면예금의 타행 이체를 실시한 뒤 남은 돈으로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우선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05년 발의된 김현미 의원의 ‘휴면예금의 처리 및 사회공헌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뼈대로 홍문표 의원안(휴면계좌의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과 남경필 의원안(휴면예금 관리 및 재단설립에 관한 법률안), 박성범 위원안(은행법중 개정법률안)을 종합한 것이다.

이 법안이 국회 재경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 초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휴면예금관리재단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은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창업 및 취업,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경제회생 등을 위한 신용대출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의 ‘휴면계좌 이체에 관한 특별법안’도 수정돼 통과됐다. 이 법안은 당초 휴면예금을 다른 은행에 있는 원래 고객의 활동계좌로 자동 이체를 의무화한 뒤 남은 돈을 공익기금으로 활용하자는 게 골자였지만 정부가 위헌 소지를 이유로 반대하자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수정, 통과됐다.

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휴면예금은 은행권이 3813억원, 우체국 181억원, 생명보험 3619억원, 손해보험이 650억원으로 8200억원에 이른다.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부터 휴면예금 중 일부가 주인을 찾아 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의무 조항이 아니어서 액수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휴면예금으로 저소득층에 직접 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은행을 설립하자는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의 ‘사회책임연대은행법안’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 ‘서민은행법안’은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됐으나 이번 회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위 관계자는 “박 의원안과 심 의원안은 현재 재경위 금융소위에 배정됐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면서 “이번 회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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