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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국경이 사라진다] <1부> ② 국제회계기준 도입 어디까지 왔나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10.29 17:54

수정 2014.11.04 20:47



오는 2011년 회계 국경이 사라지는 국제회계기준(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도입을 앞두고 기업과 회계업계가 분주하다. IFRS 도입은 개별 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주 재무제표가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연결재무제표는 한 회사의 매출, 자산 규모 등 가치 재평가가 이뤄진다. 특히 IFRS 도입은 금융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규정(Rule) 중심의 관리감독(감리)에서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전환되는 시발점이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의 감리 방안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증권선물위원회 김용환 상임위원(국제회계기준도입 준비단장)을 만나 IFRS 도입과 의미,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해 2월 관계부처와 기업대표,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제회계기준도입 준비단장을 맡은 김용환 증선위 상임위원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적 경제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적인 회계기준 통일화 추세에 대응하고, 재무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난 3월 IFRS 전면도입 로드맵을 내놨다. IFRS는 약 100여개 나라가 IFRS 기준을 자국기준으로 수용했거나 수용 중이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적게는 해외상장기업(40개사)의 이중 재무제표 작성 관련 비용(한해 약 200억원)을 절감하고, 크게는 국제사회로부터 그간의 각종 제도개선 등 우리의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과 우리기업이 국제사회에서 정당한 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의 재무상태와 영업성과를 나타내는 기초 언어인 회계처리 기준이 현재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다르지만 IFRS도입이 이뤄지면 외국인 등이 한국기업 회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그렇다면 기존 회계기준과 IFRS의 가장 큰 차이점과 변화는 무엇일까.

“국내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대표적 차이는 주 재무제표의 차이와, 자산·부채 평가방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주재무제표에 있어 국내회계기준은 개별재무제표를 사용하는 반면 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사용한다. 자산·부채 평가방식에 있어서는 국내회계기준은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항목에 대해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반면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연결기업의 전체적 실체정보와 시장가치에 보다 근접한 회계정보를 시기에 맞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IFRS 도입시기는 오는 2011년이지만 그동안 해결할 과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특히 외감법(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개정을 2008년까지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실무초안을 마련하고 내부검토를 진행중에 있다. 향후 추진기획단(재경부도 위원으로 참여 중)논의 등을 거쳐 최종 법령개정(안)을 마련하고 재경부에 송부할 예정이다.”

재경부 등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는 2008년까지 IFRS와 관련한 법령개정을 마치겠다는 설명이다.

IFRS는 2011년 모든 상장사가 적용 대상이다. 그렇다면 적용대상이 아닌 비상장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회계기준원을 중심으로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단계다. 구체적인 제정작업은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 IFRS 도입은 선택적,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회계기준을 간소화 하거나 일부 사항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차별화할 방침이다. 비상장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이 대상이다. 비상장기업 기준서는 다수·다양한 규모의 비상장기업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제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회계업계 일부에선 2011년 IFRS가 도입되면 개별재무제표가 사라져 연결재무제표만으로는 기업의 재무정보 비교가능성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갑자기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가 되면 (전 회계연도, 전 분기 등)비교대상이 없다는 것.

“개별재무제표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감독기구도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 국제적 정합성, 세법 등 다른 법에서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개별재무제표의 일정기간 존속여부를 검토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직전연도와의 비교가능성을 위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전년도 재무제표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비교·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IFRS 도입을 앞두고 일부 대기업과 금융권은 이미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코스닥상장사 등 많은 중견기업들이 IFRS 도입준비에 소홀한 편이다. IFRS 도입의 일대변화상과 심각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 감독당국이 연내 공표할 예정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연착륙 지원방안도 관심사다.

“금융감독기구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회계기준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우선 연말까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공표할 계획이다. 또 실무적용 편의 제고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 실무지침(결론도출근거·적용지침 등)도 번역·발표하고, 기업에게 국제회계기준 적용의 유의점 등을 제시해 재무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함께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먼저 도입한 나라의 감독기구 해석·적용사례 등을 검토해 실무지도를 준비하는 등 연착륙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한 공감과 의지를 가지는 게 필수다. CEO의 인식전환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는 등 기업 회계환경이 변화되므로 앞으로 연결감리 비중을 점차 확대하는 등 회계감독 방향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감리제도는 개별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하면서 보충적으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액션레터(No-action letter·비규제조치의견서)’와 같은 의견서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본다.”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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