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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국경이 사라진다] <1부> ③ 국제 회계기준 무엇이 다른가

안만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11.05 16:23

수정 2014.11.04 20:21



국제회계기준(IFRS)은 경제적 실질의 적용이라는 ‘원칙중심(Principles Base)’을 회계 기준의 뼈대로 삼고 있어 현행 국내 회계기준(K-GAAP)과 차이가 나고 있다.

국내 회계기준은 ‘규정중심(Rules Base)’의 미국회계 기준에서 주 내용을 빌려왔기 때문이다. 특히 IFRS는 연결재무제표와 공정시가 적용이라는 점에서 국내회계기준(개별재무제표와 장부시가)과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IFRS는 모든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주회계자료가 각 기업의 개별 재무제표에서 여러 회사를 묶은 연결재무제표로 바뀌는 것이다.

IFRS는 연결범위에서도 K-GAAP보다 더욱 포괄적이다.
IFRS는 ‘실질지배력’이 있는 모든 종속회사를 연결범위로 정하고 있고 특별목적회사(SPC)나 사모펀드(PEF)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결대상에 포함시키게 된다. 그러나 K-GAAP는 모기업의 종속회사 지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연결 대상에 포함시키며 실무적으로 SPC와 PEF를 연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연결범위의 변동으로 연결기준 재무상태 및 영업결과가 크게 바뀌게 된다.

IFRS 적용은 지분법 적용범위의 축소로도 연결된다. IFRS는 종속회사를 통한 간접지분율만 고려해 ‘중대한 영향력’을 적용 잣대로 삼고 있는 반면 K-GAAP는 종속회사 및 지배회사의 간접지분율을 포함해 판단하고 있다.

또 조인트벤처 투자 회계처리에서도 IFRS는 비례연결법이 원칙인 반면 K-GAAP는 지분법만 인정하고 있다. 비례연결법 적용시 경제적 실체의 실질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므로 보다 유용한 재무정보가 제공된다.

■유·무형자산 및 부채 공정가치 적용

IFRS는 토지, 건물 등의 유형자산에 대해 원가법과 공정가치에 의한 재평가법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나 K-GAAP는 원가법(취득 장부가)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IFRS 도입은 토지, 건물 등의 유형자산이 많은 기업들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자산주들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IFRS는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시행사 및 시행과 시공을 함께 하는 건설사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IFRS는 아파트 등이 준공돼야만 매출과 이익을 재무제표에 기재할 수 있는 반면 K-GAAP는 건설공사의 진행기준에 따라 매출과 이익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IFRS는 건설사들의 매출과 이익을 급격히 감소시켜 실적이나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금융기관 등의 건설사 평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IFRS는 무형자산에도 공정가치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사업결합으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영업권 손상 여부를 매 결산기에 검토해야 한다. 또 사업 결합시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는 측정가능한 만큼 영업권과 분리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K-GAAP는 사업결합시 취득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영업권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어 새롭게 무형자산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IFRS는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채권, 금융부채 등을 최초로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으로 지정(Fair Value Option)해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가치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돼 FV Option 사용시 공정가치 평가 및 당기손익 인식으로 손익의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 그러나 K-GAAP는 이와 관련된 규정 자체가 없다.

■IFRS 적용 잣대는 경제적 실질

IFRS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것을 회계기준의 큰 원칙으로 삼고 있어 그동안 모호했던 부채나 자본의 분류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상환우선주의 경우 그동안 상환의무 여부에 관계없이 자본으로 분류됐지만 IFRS가 적용되면 상환의무가 있는 상환우선주는 금융부채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 증가, 이자보상배율 감소 등의 재무비율 변동이 예상된다.

IFRS는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도 보험수리적 가정에 따라 계산된 미래 퇴직금의 현재가치를 부채로 계상한다. 반면 K-GAAP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일시퇴직가정에 의한 퇴직금을 부채로 계상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퇴직급여부채와 퇴직급여비용 증가 등이 예상된다.

기능통화 개념 적용 여부에서도 IFRS와 K-GAAP는 다르다. IFRS는 영업활동을 하는 주된 경제환경에서 사용되는 통화인 기능통화를 기준으로 외화거래를 측정하고 외화 자산 및 부채를 환산해야 한다. 그러나 K-GAAP는 기능통화에 대한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원화를 기준으로 외화거래를 측정하고 외화 자산 및 부채를 환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사업 비중이 큰 회사의 경우 자국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를 수 있어 자국통화와 기능통화 기준 두개의 외화환산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


투자부동산 정의도 구체화된다. IFRS는 임대수익 자본이득 목적 소유 및 금융리스 이용자 보유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정의하고 대차대조표상 별도자산으로 계상한다.
그러나 K-GAAP는 임대목적 보유 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만 분류하고 있다.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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