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광고중단운동 네티즌이 협박” 증인 출석 업체 직원 주장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1.18 22:02

수정 2008.11.18 22:02



특정 언론에 대한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기업체 직원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광고중단운동 재판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선 모 광고주 업체 직원 A씨는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중 피고인측 사람들로부터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겠다’ ‘어디 한번 해보자’며 팔꿈치로 얼굴을 밀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협박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자 방청석에 있던 남자 2명이 곧바로 법정에서 나갔고 일부 방청객은 “A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 등을 하다가 퇴정당했다.

재판부는 이 직원을 포함, 증인으로 나온 다른 피해업체 관계자들의 증언이 끝난 뒤 방청객들과 마주치지 않는 통로로 나가도록 했다.


앞서 검찰은 광고중단운동 피해업체 명단을 공개하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2차피해를 우려해 거부했다가 재판부의 직권 결정으로 명단을 제출한 바 있다.

A씨의 주장이 맞다면 검찰의 우려대로 업체측 증인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한편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네티즌 24명은 인터넷카페를 통해 특정 신문의 광고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중 8명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으나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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