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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이 된 단지내 헬스장

김명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08 17:38

수정 2009.04.08 17:38



‘웰빙아파트’ 바람을 타고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분양판촉 차원에서 앞다퉈 도입해 온 단지내 주민건강증진시설(피트니스센터)이 입주자들에게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피트니스센터는 입주자간 공동체의식 함양과 웰빙아파트라는 기대감으로 청약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분양률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정작 입주 후에는 이용률이 낮은 데다 관리비용이 각 가구에 전가돼 높은 관리비 부담으로 입주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단지는 피트니스센터 운영권을 외부에 임대하고 있지만 이 경우 입주자 외에 주변 일반인에게도 시설을 개방할 수밖에 없어 보안과 입주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방배동 A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의 B아파트는 최근 단지내 피트니스센터 운영 및 관리권을 외부 전문업체에 임대했다.

A단지는 입주 초기부터 입주자들의 관리비에 헬스장 이용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 아파트 132㎡아파트의 월 관리비는 50만원을 훌쩍 넘는다.
이에 비해 피트니스센터가 없는 주변의 같은 규모 아파트 관리비는 30만원대 초반에 불과하다.

A아파트 거주자인 김 모씨(주부)는 “직장인들은 아침 일찍 회사에 나가서 저녁 늦게야 집에 들어오기 때문에 헬스장을 한 달에 두 세번 이용하기도 어려운 데 한 달에 10만원 이상을 피트니스센터 이용료로 낸다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입주자단체는 이 시설을 사설 업체에 임대해 외부에까지 공개하는 대신 입주자들에게는 이용료를 30% 할인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잠실동의 B아파트도 단지내 피트니스센터를 아웃소싱하기로 하고 외부의 운영 전문업체를 선정했다.


하지만 이 단지의 경우 운영업체는 운영수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시설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입주자들은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이유로 입주자들에게만 이용권을 줘야 한다며 외부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하면서 입주자와 운영업체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단지 인근 J공인 관계자는 “피트니스센터 시설의 외부공개를 놓고 운영업체와 주민들간의 공방이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어떤 주민은 외부 공개문제로 골치가 아프다며 인근 다른 단지로 이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피트니스센터를 갖춘 아파트에 대한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시설 운영을 둘러싼 입주자들의 고민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mjkim@fnnews.com 김명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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