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태안 기름’ 형량 다시 판단하라”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23 17:39

수정 2009.04.23 17:39



사상 최악의 해양 기름 오염 사고로 기록된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 ‘해상 크레인과 유조선 선원들에 대한 형량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삼성중공업 소속 선장 조모씨 등 선원 4명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 혐의’는 형법에서 정한 ‘파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부선 선장 조모씨에게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에 의한 선박 파괴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벌금 200만원을, 예인선단장 김모씨에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인도인 C와 1등항해사 C에게 금고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 금고 8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형법 187조에서 정한 ‘파괴’란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용법의 전부나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단순 손괴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탱크에 생긴 3개의 구멍 만으로는 이를 ‘파괴’에 이를 정도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조 선장이 교신을 취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 항해일지를 기재한 혐의(선원법위반)로 선고된 벌금 200만원에 대해서는 원심을 유지했다.
또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C 등 2명에게 적용된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부분 역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사고 회사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 측에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름 누출에 관해 예인선단 측과 유조선 측에 모두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홍콩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사고를 내 기름 1만2547㎘를 유출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