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대車 노조선거 무효 “재투표”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9.16 20:39

수정 2014.11.05 11:44



【울산=권병석기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이하 현대차노조) 새 집행부 선거에서 중도·실리노선 후보가 1위를 차지했으나 개표 과정에서 '무효표'로 인한 부정투표 논란이 벌어져 재투표가 결정됐다.

집행부 선출 재투표는 22년 현대차노조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후보 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으로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16일 노조에 따르면 노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번 투표를 원천 무효화하고 재투표를 결정했다. 선관위는 당초 이날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오는 18일 2차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재투표 결정은 개표 과정에서 판매본부 투표함 1곳의 투표자는 226명이지만 백지 투표용지 1장이 더 나와 결과적으로 227명이 투표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무효표에 따른 부정선거 시비도 불거졌다.


이번 집행부 선거의 잠정집계 결과에 따르면 중도·실리 성향의 기호 1번 이경훈 후보(49·전진하는 현장노동자회)가 1만2717표(득표율 31.11%)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강성 노선으로 분류되는 기호 3번 권오일 후보(민주현장)가 1만978표(26.86%), 1번 이 후보와 같은 성향의 기호 2번 홍성봉 후보(현장연대)가 1만892표(26.65%)를 얻어 86표 차이로 각각 2, 3위에 올랐다. 기호 4번 김홍규 후보(민주노동자회)는 5929표를 얻는 데 그쳤다.

선관위는 문제가 된 투표함을 가산하지 않고 2, 3위 표 차가 226표 이상이면 투표 결과를 인정키로 했으나 86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논란 끝에 재투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투표는 부재자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데다 추석을 앞둔 점 등을 고려하면 서둘러도 10월 초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잠정집계 결과 1, 2위 득표 후보 측이 선관위의 재투표 결정에 강하게 반발해 선관위와 각 후보측 입장이 조율되지 않은 채 재투표가 강행될 경우 법정 소송 제기 등 갈등의 여지는 남아 있다.
소송이 제기되면 재투표는 법원 판결 후에야 이뤄질 수 있다.

한편 이번 선거가 재투표라는 초유의 사태를 빚으면서 무효화됐으나 투쟁 일변도보다 실용을 중요시하는 중도·실리파 후보들의 '선전'이 두드러져 향후 투표 결과에 따라 현대차 노조에 변화의 바람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도·실리 중심의 후보가 최종 당선될 경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와 관계 역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bsk730@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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