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증권·선물사 신규인가 검토”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1.20 17:53

수정 2009.11.20 17:53



증권사와 선물회사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홍영만 자본시장국장은 20일 “증권회사와 선물회사의 신규 인가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자본시장법의 제정 취지가 시장의 경쟁을

강화할 목적인 만큼 금융투자사들의 3단계 인가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제한된 범위의 신규 인가에 대해 증권사의 경우 “제한적으로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영업만 하는 증권사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재가를 받아 3단계 인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사에 대한 업무 추가 등 1, 2단계 인가에 따라 22건의 본인가와 14건의 예비인가가 이뤄졌고, 심사 중 또는 인가 신청을 철회한 경우는 15건을 기록하고 있다.

홍 국장은 그동안 제한해 왔던 외국계 증권사나 은행에 대해서도 리스크 문제가 없고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신규 업무를 인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종합자산운용사의 신규 인가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겠지만 3단계 인가안에 포함 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체 펀드 9000개 가운데 60%를 차지하는 소규모 펀드(자투리펀드)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정액 100억원 미만의 이른바 자투리펀드의 합병 등 정리 방안에 대해 펀드 목적이나 전략이 비슷한 펀드의 경우 수익자 총회를 면제하거나, 합병을 반대하는 투자자에 대해 주식처럼 반대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하나의 모 펀드에 여러 펀드를 묶는 모자(母子)형 펀드로 전환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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