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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e-book 열전] (1) 프롤로그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7 18:15

수정 2010.02.17 18:15

전자책(e-book)이 전세계 출판업계의 핫이슈가 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연이어 새로운 기기들이 쏟아져 나오며 보다 쉽게 전자책을 볼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고 있다. 당장 내달 예스24, 인터파크도서 등 대형 서점들이 본격적인 전자출판 사업을 앞두고 있어 관련업계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국내 전자출판 시장의 현주소를 시리즈로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전자책’은 국내에서 지난 10년 간 꾸준히 서비스되고 있었지만 정작 전자출판 시장은 눈에 띄는 성장 없이 계속 주춤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아마존의 전자책 단말기 ‘킨들’의 50만대 이상 판매고, 애플의 ‘아이패드’ 출시 등으로 ‘전자책’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관련시장은 2배 가까이 성장했으며 올해는 1000억원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교보문고·인터파크도서·예스24 등 대형 서점들은 전자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단말기업체·통신사들과 제휴를 맺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형 서점들은 향후 본격화할 전자책 시장에서 한판 승부에 대비해 제휴사와 콘텐츠를 확보하는 등 전열을 가다듬는 한편, 시장 선점을 위해 앞다퉈 전자책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전자책 단말기의 등장으로 결국 전자책 시장은 ‘콘텐츠 확보’ 싸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교보문고는 현재 6만5160개의 전자책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예스24는 지난해 9월 알라딘·영풍문고·반디앤루니스·리브로 등의 대형 서점들과 한길사·비통소·북센·북21 등 국내 주요 출판사 및 언론사 중앙일보와 함께 자회사인 ㈜한국이퍼브자를 설립했다. 인터파크도서는 내달 단말기 출시와 함께 전자책 서비스 ‘비스킷(biscuit)’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 전자책 전문업체 북토피아·북큐브네트웍스와 전자책 기관(B2B) 영업망, 전자책 솔루션을 보유한 다산지앤지는 최근 ‘전자책 콘텐츠 및 마케팅에 관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맺었다. 2008년 8월 설립된 북큐브네트웍스는 길벗·랜덤하우스코리아·살림·국일·다락원·대교 등 국내 유명 출판사 170여개와 제휴를 맺고 1만여종의 전자책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월 500여종의 전자책을 새롭게 출간하고 있다.

한국전자출판협회에 따르면 전자책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5700억원(전자사전·오디오북 제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문고는 전자책 단말기 출시, 신간 베스트셀러 도서의 전자책 계약 등으로 올해 매출액이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전자출판협회 최태경 회장은 “작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전시 도서의 40%가 전자책이었다”며 “종이책을 높이 사고 전자책을 은근히 폄훼했던 이들도 전자책은 이제 더 이상 미뤄야 할 과제가 아니구나”하고 한목소리를 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아직 콘텐츠 부족, 단말기의 불편함 등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인터파크·예스24·교보문고가 공동으로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4%가 전자책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나 향후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는 우수 콘텐츠 확충 27%, 이용 편리성 제고 21%, 단말기 개선 14%, 데이터 통신비 감액 10% 등을 꼽았다.

아마존의 ‘킨들’에 이어 애플의 ‘아이패드’가 공개되며 전자책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자책 단말기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출판업체들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존 시장에서는 출판사와 저자가 출판 계약을 하고 그 판매 수익을 저자와 출판사, 유통업체인 서점이 나눠 가졌으나 전자출판에서는 이미 출판된 책도 저자와의 합의만으로도 출판이 가능하다. 따라서 콘텐츠를 가진 ‘출판사’들은 사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만인 것이다.


강희일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저작권위원장(한국복사전송권협회 부이사장)은 “국내 전자책 시장은 이제 첫발을 내딛는 단계로 먼저 ‘생산·유통·수익 창출·배분’에 이르는 시장 구조가 올바르게 자리잡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법복제방지, 저작권 보호 등 불법유통의 피해 예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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