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저렴한 무선인터넷 KT ‘테더링’ 서비스.. 알고보니 8개월 한시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4.20 22:22

수정 2010.04.20 22:22

이석채 KT 회장이 지난달 무선인터넷 요금절감 방법이라고 내놓은 ‘테더링’서비스가 사실은 8개월만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시험용 상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테더링’ 서비스란 노트북에 별도 무선 모뎀을 설치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연결해 싼 무선인터넷 요금으로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방통위가 KT의 테더링 서비스 요금 신고를 받아주지 않아 테더링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KT가 테더링 관련 요금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고 실제 속내용을 털어놨다.

KT는 지금도 테더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테더링을 쓰면 1메가바이트(�)당 2660원의 비싼 요금을 물어야 한다. 휴대폰으로 무선인터넷을 쓰는 것처럼 테더링을 1기가바이트(�)정도 쓰면 한 달 요금으로 무려 266만원이란 천문학적 요금이 부과된다. 이 때문에 KT는 테더링을 쓸 때 1�당 51.2원만 부과하는 요금제를 방통위에 신고한 뒤 3월 중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었다.


그러나 KT의 테더링 서비스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이동전화 초당과금제 도입에 반대하는 KT를 곱지 않은 눈길로 보면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테더링도 허용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말이 돌았다.

이런 오해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선 것. 방통위 신 국장은 “당초 KT가 테더링 서비스를 올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요금계획 신고서를 접수해 일반 소비자들도 정확히 한시적 상품인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해 계획서를 다시 접수하라고 보완을 요청했다”며 “그 이후로 KT는 테더링 관련 요금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KT는 지난 3월 테더링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기자간담회를 열었을 때도 8개월 한시적 상품이라는 설명은 하지 않은 채 무선인터넷 요금을 아낄 수 있는 획기적인 상품이라는 점만 강조했었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