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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 ‘약탈 도서’ 전부 돌아온다

강문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1.14 22:01

수정 2010.11.14 22:01

일본 요코하마에서 14일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도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협정'이 서명됨에 따라 궁내청 소장 반출도서 150종 1205권이 한국으로 공식 반환된다.

이에 따라 조선왕조의궤 81종 167책을 비롯해 기타 규장각도서 66종 938책, 증보문헌비고 2종 99책, 대전회통 1종 1책 등 150종 1205책이 협정문 발효 후 6개월내 반환절차를 밟게 된다.

문화재청은 우리 측이 반환대상에 함께 올린 '제실도서'와 '경연도서'는 확인 결과 '일본 총리의 담화기준'과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반환 예정 '도서의 꽃'이라고 할 조선왕조의궤는 조선총독부가 1922년 5월 일본 궁내청에 기증한 80종 163책과 궁내청이 구입한 1종 4책(진찬의궤) 등 81종 167책이다.

이 중에서도 2006년부터 민간단체인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에서 환수활동을 추진하고 국회 차원에서 두 차례 그와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한 의궤가 포함됐다.

그 외 반환 예정 도서는 모두 초대 조선통감인 이토 히로부미가 반출한 것이다. 이런 도서가 궁내청에는 77부(部) 1028권이 소장돼 있다.

이들 중 11종 90책은 1965년 '한·일 문화재협정'에 따라 반환되고 이번에 잔여분 66종 938책이 반환된다.


따라서 이토 반출도서는 모두 고국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그중 무신사적(戊申事績·1책)과 을사정난기(乙巳定難記·1책),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10책) 등 6종 28책은 국내에도 없는 유일본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영남인물고(嶺南人物考·7책), 여사제강(麗史提綱·14책), 동문고략(同文考略·35책) 등 7종 180책은 국내에 있는 도서와 판본이 다르거나 국내에는 일부만 있어 이번 도서 반환으로 유일본으로 전질(全帙)을 구비할 수 있게 된 도서다.


증보문헌비고(2종 99책)는 우리나라의 역대 문물제도를 정리한 일종의 백과사전으로 1908년(융희 2년)에 간행됐다.

대전회통(1종1책)은 1865년(고종 2년)에 편찬된 조선시대 마지막 법전으로 '조선총독부 도서'라는 장서인이 날인됐다.


문화재청은 이번 협정이 "양국의 국내적 절차를 완료하고 상대국 정부에 이의 사실을 통보하면 늦은 쪽의 통보가 수령된 날을 기준으로 발효된다"면서 "따라서 실제적인 도서 반환절차는 한·일간에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협정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mskang@fnnews.com강문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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