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탈북자 고용장려금 8개업체 부정수급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7.21 17:24

수정 2011.07.21 17:24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정착을 돕고 기업의 탈북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장려금제도가 일부 기업의 부정수급 창구로 악용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0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업체가 탈북자 고용장려금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로 적발됐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통일부 장관이 탈북자의 취업장려와 이를 통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탈북자를 고용하는 기업주에 대해 3년간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예산정책처는 "부정수급 사례 발생은 고용지원금 지원제도의 당초 취지에 어긋나며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통일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조 등을 통해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고용장려금 지급 이후 선별적인 단속으로 부정수급을 단속하고 있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단속된 부정수급 사례는 탈북자가 회사를 그만뒀는데도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해 기업주가 지원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탈북자 고용지원금으로 지난 한 해 1357개 업체(탈북자 1963명 고용)에 97억3200만원이 지급됐다.

지원금액은 탈북자 임금의 2분의 1이며 다만, 첫 1년은 월 50만원, 2∼3년째는월 70만원까지의 지원한도액을 두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또 통일부가 개발해 시험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정세지수(NKSI)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정세지수를 내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은 활용도가 반감된다"면서 "공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2010년 계획했던 250억원이 전액 미집행됐다"면서 "현지에 사무소를 두고 사업을 시행해 분배 투명성 측면에서 다른 지원에 비해 장점이 있으므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개성공단 내 소방대책과 의료시설 확충 필요성도 언급됐다.


보고서는 "현재 임시로 관리위원회 건물 1층에 소방파출소를 설치해 소방차 3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상태"라면서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방서 건립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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