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사표 수리는 ‘대통령훈령’ 위반?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5.30 17:29

수정 2014.11.06 17:33

이명박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비리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사표를 지난 26일 수리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훈령 143호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비위 혐의로 조사 중인 국가공무원의 의원면직(사표제출)은 금지되어 있다. 이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퇴직 후 조사 받으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이 수사를 받게되면 일반적으로 대기발령을 내리고 판결 후 사표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저축은행의 금융당국 검사 무마를 댓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은 전 감사위원의 사표를 청와대에서 받아들인 것 자체가 대통령훈령 143호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이 야권 인사의 트위터를 통해 퍼지자 네티즌들은 말도 안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네티즌‘jayk*****’는 “격노를 가장해 은진수에게 퇴직금 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말했고 네티즌‘aro****’는 “비리 공무원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말해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일각에선 비리척결 의지 홍보에 급급해 훈령을 어겼다는 주장마저 제기됐다.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블로그를 통해 “부패방지 차원에서 마련된 중요한 규정과 원칙을 스스로 어겨놓고 그것이 부패 단죄의 단호한 의지인 것처럼 버젓이 내세운 형국이 됐다”며 비판했다.

하지만 은 전 감사위원의 경우 대통령훈령 143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사표 제출과 이를 수리한 청와대가 훈령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은 전 감사위원의 경우 정무직 공무원인 만큼 자유롭게 사퇴하거나 해임할 수 있어 의원면직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longss@fnnews.com 성초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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