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고아이폰을 리퍼폰으로 교환·판매 일당

뉴스1

입력 2013.05.30 12:13

수정 2013.05.30 12:13

중고아이폰을 리퍼폰으로 교환·판매 일당


서울 광진경찰서는 중고 스마트폰을 대량으로 구매해 고장 낸 후 일명 ‘리퍼폰(외관상 새제품)’으로 교환해 판매한 혐의(사기 등) 등으로 추모씨(22) 등 3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추씨의 여자친구 박모씨(20)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추씨 등은 지난 해 12월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아이폰 360대를 매입한 뒤 고의로 결함을 발생시켜 아이폰 대리점을 통해 4억1700만원 상당의 리퍼폰 360대로 교환한 뒤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정모씨(40) 등 장물업자 6명(입건)에게서 박모씨(30) 등 7명(입건)이 택시와 유흥가에서 훔친 휴대전화 94대를 사들인 혐의도 있다.

경찰조사 결과 추씨 등은 리퍼 아이폰의 경우 대당 35만원, 정씨에게 구입한 휴대전화는 1만~30만원 등을 받고 밀수출업자 전모씨(43·구속)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해 추씨로부터 매입한 휴대전화 204대를 중국, 홍콩 등에 밀수출했다.


경찰은 추씨 등이 아이폰의 경우 보증기간 1년 이내 제품에 결함이 발생하면 신분 확인절차 없이 리퍼폰으로 교환해준다는 점을 악용해 제품 전원장치 부위를 핀셋으로 눌러 고장 내는 수법으로 리퍼폰 교환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동전화단말기자급제’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들이 인터넷에서 매입한 중고 아이폰 리퍼기간과 도난여부 등을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 확인 없이 리퍼폰으로 교환해 주는 제도의 허점을 아이폰 제조회사 측에 통보하고 보완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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