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폐지수거 노인, 여중생에 야한농담 했다가 ‘벌금’

뉴스1

입력 2014.04.07 13:53

수정 2014.10.28 16:18

폐지를 모아 생활하는 60대 노인이 여중생에게 야한 농담 한마디를 했다가 수백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조영호 판사는 여중생을 성희롱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배모(64)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8시30분께 광주의 한 중학교 앞에서 여중생(12)에게 “돈을 줄테니 중요 부위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다.


폐지를 수거해 생활하는 배씨는 이날 학교 정문 앞길을 지나던 중 처음 만난 여중생을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뉴스1) 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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