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내년 파생상품 이익 과세..증권가에선 “혼란 가중”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2.27 18:12

수정 2011.12.27 18:12

파생상품 등을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업계에선 파생상품 소득에 대한 과세에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지만 과세대상 범위가 뚜렷하지 않아 향후 여파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재정위 조세소위는 정부의 세법개정안 중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여야 의원들의 이견없이 통과된 터라 조세소위 이후 재정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는 무난하다는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재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대상인 이자·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파생상품을 결합한 복합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해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다만 과세대상 파생상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해 아직 선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과세대상 목록 선정과정에서 업계 내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증권 이호상 연구원은 "기존 상품은 제외하고 새로 생기는 상품에 대해서만 이 법안이 적용된다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파생상품시장은 굉장히 복잡해 전문가들도 손대기 어려워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근 제기됐던 자본소득세 도입과 국회에 계류중인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장내 파생상품 거래 전체에 대한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발의했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과 달리 이번 정부의 개정안은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익명의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이번 개정안과 정치권에서 나온 자본소득세 논란이 결합한다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추진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결국 이중과세 논란과 함께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손실에 대한 공제가 필요한 부분으로 향후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파생상품의 경우 자칫 수익이 망가질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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