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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CS유통 인수' 조건부 승인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1.24 16:57

수정 2012.01.24 16:57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대형 유통업체의 기업형슈퍼마켓(SSM) 확장에 공정위가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SM 2·7위 업체인 롯데슈퍼와 CS유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지역의 점포 한 곳을 매각하도록 하고 임의가맹점이 직영점으로 인수될 경우 독과점 여부를 재심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4일 롯데쇼핑이 CS유통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점포 매각 등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CS유통의 직영점인 굿모닝마트를 SSM으로 보고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지역인 대전 유성구 송강동의 굿모닝마트 송강점을 6개월 안에 제3자에 매각하도록 했다. 기업결합 시 시장점유율이 94.9%로 올라가고 신규진입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가격인상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우려가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반면 CS유통의 임의가맹점인 하모니마트에 대해서는 SSM이 아닌 개인형슈퍼마켓이라고 판단했다. 개인 점주가 100% 소유하고 제품 가격결정 및 상품 공급처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기업결합 승인 당시와 마찬가지로 개인형슈퍼마켓과 SSM은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돼 경쟁제한성 여부 판단에서 배제됐다.

 공정위는 다만 앞으로 5년간 점주의 의사에 반해 계약내용과 상호를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기업결합으로 롯데슈퍼와 하모니마트 간 계약관계가 갑자기 변경되면서 하모니마트 점주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롯데쇼핑이 경쟁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4개 지역의 하모니마트(시흥조남점, 평택 팽성점, 대전원내점, 서산동문점)를 직영점으로 인수할 경우 계약 후 30일 내 기업결합을 신고토록 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의무는 없지만 기업결합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독과점 여부를 재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롯데쇼핑이 CS유통의 기업결합 승인을 신청한 지 6개월 만에 내려졌다. 공정위가 이마트와 킴스클럽마트의 기업결합을 조건 없이 승인한 지 2개월 만이다.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김성근 경제분석과장은 "대형 유통업체의 SSM 확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분위기를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는 "SSM과 대형마트의 시장획정 및 임의가맹점 문제를 심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특히 임의가맹점 문제는 다른 나라 사례가 없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하는 등 고심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롯데슈퍼 측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롯데슈퍼 최현주 홍보팀 과장은 "점포 매각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매각점포 수가 1개에 불과해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SSM시장에서 2위(10.9%)로 점포 수는 총 315개(직영점 275개, 가맹점 40개)다.
CS유통은 SSM시장 7위(2.0%)로 직영점인 굿모닝마트 35개, 임의가맹점인 하모니마트 176개를 운영 중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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