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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서 마약거래 전력있는 이탈주민,정착금 등 1900만원 안준 것 정당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07 16:14

수정 2012.05.07 16:14

북한에서 마약거래를 했던 북한이탈주민을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정착금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탈북자 김모씨(42)가 "생계 수단으로 한 마약거래였는데 정착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호부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각종 급여와 국민주택 공급자격 등은 제한받지 않는다"며 "통일부의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마약류 범죄는 가족을 붕괴시키고 범죄조직 창궐의 단초가 되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마약 거래자 등을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을 탈출해 2010년 8월 국내로 입국한 김씨는 2개월간 국가정보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탈북하기 전 마약류 1㎏을 구입해 마약 밀무역상에게 되판 사실이 드러나 통일부로부터 보호대상자 제외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김씨는 정부가 탈북자에게 지급하는 정착금 600만원과 주거지원금 13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통일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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