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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대 “국회의원 연금 지난해 112억원 지급”…법 개정 추진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11.23 13:05

수정 2012.11.23 13:05

"하루만 국회의원 지냈어도 월 120만원 연금을 지급합니다."

정의연대(공동대표 양건모·고영회)는 지난해 전직 국회의원 연금지급 총 지급액이 112억2700만원에 달해, 전직 국회의원 연금 지급 금지법안 연내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3일 정의연대에 따르면 이 시민단체는 지난 21일 서울 을지로에 있는 우리경제연합회사무실에서 제5차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회의원 연금' 개선안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국회의원 연금이란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들에게 퇴임한 이후 65세부터 월 1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는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가 국회의장 판공비에서 품위유지의 뜻으로 1988년부터 70세 이상 전직 의원들에게 20만 원씩 지급해 왔다.

그런데 지난 2010년 2월 25일 국회는 국회의원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120만원씩 연금을 지급하는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일반인이 월 120만원의 연금을 수급 받으려면 월 30만원씩 30년을 불입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6.25 참전 유공자에게는 월 12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도 차이가 크다.

■제명 국회의원도 재산 규모 상관없이 지급

반면 국회의원들은 단 한 푼도 기금을 내지 않아도,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했더라도,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거나 제명을 받은 자더라도 혹은 재산규모와 상관없이 월 120만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법은 국회의원 191명이 출석하여 겨우 2명만 반대한 상태에서 통과됐다.

2010년 법을 통과할 당시에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전직 국회의원 중의 상당수가 가난할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었고 방송을 통해서도 사는 모습을 방영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2012년 조사에 의하면 연급을 지급받는 783명의 전직 국회의원 중에 컨테이너에 사는 분은 2명이고 기초생활자는 10명으로 전체 인원의 1.5%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에 지급된 국회의원 연금지급에 소요된 비용은 112억 2700만원이었다. 제19대 국회의원을 살펴보면 300명 중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은 156명으로 52%를 차지해 반이 넘는다. 1억원 미만의 국회의원은 14명으로 전체 국회의원의 4.7%로 일반국민에 비해 국회의원들이 훨씬 잘 사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을 역임했다는 이유로 기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 더욱이 다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이중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이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할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태도는 아니다.

■헌정회 육성법 개정 추진

국회의원 연금 지급이 문제화되자 각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국회의원연금 폐지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리고(팀장, 이철우 의원) 지난 6월 25일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은 국회의원 연금 지급을 폐지하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는 국회의원 연급 지급 폐지가 공약으로 들어가 있다.


정의연대 관계자는 "국회의원 연금 지급 폐지가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대선으로 인해 국회가 파행 중이기 때문이다.
전직 국회의원 연금 지급 금지에 대해서는 각 당과 대통령 후보들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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