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18 모독 혐의’ 지만원 무죄확정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1.10 15:11

수정 2013.01.10 15:11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는 이미 역사적·법률적으로 확고한 평가가 내려져 있는 만큼 특정인이 5.18을 비난한다 해도 명예훼손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지씨는 지난 2008년 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은 김대중이 일이킨 내란"이며 "북한의 특수부대가 남파돼 조직적인 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고 있다"는 글을 올려 5.18유공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이 사건 1,2심 재판부는 "5.18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법률적으로 확고한 평가가 내려져 있어, 지씨의 주장으로 사회적 평가가 바뀌지 않는다"라며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도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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