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차 늦었다고 사람 얼려죽여..’ 진실공방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1.25 15:12

수정 2013.01.25 15:12

‘주차 늦었다고 사람 얼려죽여..’ 진실공방

서울 서초구청 청원 경찰이 야간 당직 후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숨진 원인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초구의회는 청원 경찰 사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 특위 구성 결의안까지 추진할 태세다.

25일 서울 서초구 등에 따르면 구청에서 청원 경찰로 근무하던 이모씨(47)는 지난 10일 오전 당직 근무를 마친 뒤 몸에 이상이 생겨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씨는 이날 오후 3시께 급성심근경색 및 폐부종에 따른 심장성 쇼크라는 진단명을 받고 숨졌다.

하지만 이씨의 사인이 '구청장이 탄 관용차의 주차 안내를 늦게했다'는 이유로 청원 경찰들이 난방기가 설치된 초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잠근 것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서초구의회 역시 이씨의 근무와 관련해 '부당한 지시나 명령 등이 있었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본회의에서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서초구는 '사실 무근'이라며 발끈했다. 구는 이날 해명 자료를 내고 근무 태만을 지적하며 모두 초소에 있지 말고 교대로 근무할 것을 지시했을 뿐 열흘간 폐쇄한적은 없다며 지적한 당일 근무교육 후 다음날부터 융통성있게 초소를 이용토록 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하루 초소 문을 잠근 상태였지만 '1시간 근무 후 2시간 휴식'을 원칙으로 당일 총 3시간 근무했다며 청원경찰에게 작년 12월 초 동절기 제복과 오리털점퍼, 방한용품 등을 지급하고 휴식시간에는 청사 청원경찰 휴게실에서 대기토록 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초구는 이씨의 사인에 대해 맨 처음 블로그에 글을 올린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한편 이 논란은 한 네티즌인 이날 한 블로그에 '구청장님 주차' 늦었다고 사람을 얼려 죽이다니…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발단이 됐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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