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창중 사건’ 국내선 처벌 어렵다

남형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5.10 17:27

수정 2013.05.10 17:27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한국동포 여성 성추행 사건을 놓고 비난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윤 전 대변인에 대해 현실적으로 국내법으로 국내에서 사법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윤 전 대변인이 미국법으로 사법처리될 경우 국내에서보다 훨씬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형사처벌에 대해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어 자국 영토 안에서 벌어진 범죄(속지주의)는 물론 자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속인주의)도 처벌할 수 있다.

미국은 물론 한국도 이번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는 의미다. 다만 윤 전 대변인이 '국가원수를 수행한 공식 외교사절'로 '치외법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국내에선 사실상 처벌 어려워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법률구조 활동을 전문적으로 해온 C변호사는 "현행법 체계상 이번 사건을 국내에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변인의 혐의는 결국 '강제추행죄(형법 298조 등)'에 해당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윤 전 대변인을 국내법으로 처벌하려면 피해여성이 우리나라에서 고소장을 내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경찰 및 수사기관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도 받아야 한다. 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해외에서 접수할 수는 있지만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피해자가 국내에 입국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셈이다.

미국 변호사인 S씨도 "피해자가 미국 현지법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국내에 입국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법으로는 강제추행이 벌금형에 그치지만 미국에서는 그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도 국내법보다 고액으로 해야 할 것"이라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서 재판받기를 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제추행, 美 평균 징역 65개월

윤 전 대변인에게 미국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제 외교관례상 국가원수의 외국방문을 수행한 외교사절에 대해서는 방문국에서 사법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측이 이번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보고 범죄인 인도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양국 사이에 적지 않은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앞서 스트로스 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뉴욕 맨해튼의 호텔에서 여자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을 때도 미국과 프랑스 양국 사이에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더구나 사건이 현지 경찰에 접수된 직후에 윤 전 대변인이 급거 귀국하는 등 사실상 도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우리 측이 대폭 양보해 윤 전 대변인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할 경우 미국 워싱턴 DC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국내라면 벌금형 정도를 선고받겠지만 미국 법정에서는 징역형을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 자료에 따르면 2002년 기준, 강제추행죄에 대한 미국 각 주법원의 1심 법원 선고형량은 평균 65개월에 달한다.
두 나라의 형사법 체계는 크게 달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기소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적어도 국내에서보다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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