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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린, 이달부터 빵·과자·아이스크림에 사용 가능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8 08:13

수정 2014.10.24 21:21

사카린 (MBC)
사카린 (MBC)

사카린을 이달부터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카린 허용 식품에 기타 코코아가공품과 초콜릿·빵·과자·캔디·빙과·아이스크림류를 추가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젓갈과 김치, 잼류, 추잉껌, 간장, 탁주, 소주, 토마토케첩, 조제커피 등 일부 제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사카린 사용허용량은 ㎏당 빵은 0.17g 이하, 캔디·초콜릿류는 0.5g 이하, 과자와 아이스크림은 0.1g 이하 등이다.

사카린은 식품의 제조·가공 시 단맛을 부여하기 위해 감미료의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1970년대 발암 가능 등 유해성 논란이 일며 사용이 축소됐으나 이후 유해성을 반박하는 후속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와 2000년대 들어 미국 등 세계 각국이 사카린을 유해 우려물질 목록에서 삭제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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