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에 따르면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 조모 씨는 각 계열사에 법인자금으로 외제 고급 차량을 매입하거나 리스해 오너 일가 등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의 지시를 받은 오리온 그룹의 위장 계열사는 2002년 10월부터 2006년 5월까지 3억원대의 스포츠카 ‘람보르기니 가야르도’를 비롯해 1억원대 SUV ‘포르쉐 카이엔’, 고급 스포츠쿠페 ‘벤츠 CL500’등을 리스로 구매하고 이를 담철곤 회장과 계열사 김모 대표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량들은 자녀 통학을 비롯한 개인 용도로 사용됐으며 리스료를 비롯해 보험료, 세금 등 5억7000만원에 이르는 모든 비용은 계열사가 부담했다.
![]() |
▲ 조 씨가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포르쉐 까레라 GT’.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생산됐으며 2인승 스포츠카로 5.7리터 V10엔진이 탑재됐다. |
조 씨 역시 2004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8억8000만원에 이르는 스포츠카 ‘포르쉐 카레라 GT’를 비롯해 3대의 수입차를 회사 명의로 리스해 총 13억9000만원의 손해를 회사에 입힌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
/onnews@fnnews.con 온라인뉴스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