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택 침수피해 보상 어떻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8.03 17:02

수정 2014.11.06 09:17

최근 폭우에 따른 침수와 누수 등으로 국민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임대용 주택의 경우 침수 및 누수피해 배상 및 보수 책임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간 마찰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는 '주택임대차상담실'에서 주요 상담사례를 제공하고 관련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안내한다고 3일 밝혔다. 다음은 주요 상담 사례.

―최근 폭우로 살고 있는 집에 누수가 발생하고 침수돼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다. 이사를 위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던 중 물이 방안에 차올라 옷장과 침대까지 피해를 입었는데 집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

▲임차주택의 하자로 세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집주인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까지 임대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주택에 구조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세들어 사는 단독주택이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어 구청에서 세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 가운데 절반을 나눠줄 것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야기됐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침수 피해를 본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그 명목이 복구비 및 위로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인 세입자가 받은 지원금에 대해 집주인은 주택시설 피해 복구비용 이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4개월 전 월세로 이사올 때는 벽지와 장판 등이 깨끗했는데 폭우로 내부 마감이 훼손된 것은 물론 누수 등으로 도저히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나.

▲임대된 주택의 수선유지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다. 벽에서 물이 흐르고 양동이로 받을 정도로 물이 떨어지는 데도 집주인이 이를 방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집주인에게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층에 세들어 살고 있는데 폭우로 베란다에서 물이 새 아래층으로 흘러내리고 있다며 아래층 거주자가 이를 고쳐달라고 요구한다. 고쳐주지 않으면 손해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하는데 세입자가 아래층이 입은 피해를 책임져야 하나.

▲임대된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세입자은 집주인에게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 임차인이 제때 하자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아 제3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관련 문의: 서울다산콜센터(120)·주택임대차상담실(731-6720)

/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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