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택임대차상담실'에서 주요 상담사례를 제공하고 관련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안내한다고 3일 밝혔다. 다음은 주요 상담 사례.
―최근 폭우로 살고 있는 집에 누수가 발생하고 침수돼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다. 이사를 위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던 중 물이 방안에 차올라 옷장과 침대까지 피해를 입었는데 집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
▲임차주택의 하자로 세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집주인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세들어 사는 단독주택이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어 구청에서 세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 가운데 절반을 나눠줄 것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야기됐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침수 피해를 본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그 명목이 복구비 및 위로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인 세입자가 받은 지원금에 대해 집주인은 주택시설 피해 복구비용 이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4개월 전 월세로 이사올 때는 벽지와 장판 등이 깨끗했는데 폭우로 내부 마감이 훼손된 것은 물론 누수 등으로 도저히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나.
▲임대된 주택의 수선유지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다. 벽에서 물이 흐르고 양동이로 받을 정도로 물이 떨어지는 데도 집주인이 이를 방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집주인에게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층에 세들어 살고 있는데 폭우로 베란다에서 물이 새 아래층으로 흘러내리고 있다며 아래층 거주자가 이를 고쳐달라고 요구한다. 고쳐주지 않으면 손해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하는데 세입자가 아래층이 입은 피해를 책임져야 하나.
▲임대된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세입자은 집주인에게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 임차인이 제때 하자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아 제3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관련 문의: 서울다산콜센터(120)·주택임대차상담실(731-6720)
/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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