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로 사법처리를 받지 않았던 김모, 전모 교사는 각각 해임과 정직 처분을, 성폭행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해 해임됐다 복직한 또 다른 김모, 박모 교사는 정직 3개월과 2개월을 받았다.
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교사들은 지난해 학생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음주, 숙소 이탈 등의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학생 부정 재입학, 부당한 출결 처리 등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on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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