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집행위, 한국산 PET칩 덤핑 무혐의판정
2000.08.03 04:52
수정 : 2014.11.07 13:32기사원문
외교통상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가 석유화학제품으로 콜라병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한국산 PET 칩에 대해 수출 보조금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2일 발표했다.
수출 보조금 지급으로 상계관세 부과가 검토됐던 국내 PET 칩 업체는 고합, 대한화섬, 동국, 삼양사, SK케미칼, 효성, 새한, 호남석유 등 8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EU에 지난 99년 7800만달러, 98년 1억2300만달러의 PET 칩을 수출했다.
EU 집행위는 조사결과 수출 보조금 마진이 0.04∼0.46%로 1% 미만으로 정한 ‘미소마진’에 해당돼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PET 칩은 보조금 지급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종결됐고 EU 업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 EU 집행위의 결과에 불복해 추가 제소는 하지 않을 것으로 외교부는 내다봤다.
호주 관세청도 지난 1일 한국산 석유화학 제품인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에 대해 덤핑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EU의 PET 칩 제조업체들은 지난해 9월 한국산 PET 칩에 대해 덤핑 및 수출 보조금지급 혐의로 제소했으며 EU와 한국 정부는 사전 협의를 거쳐 지난 2월 현지 실사 작업을 벌였었다.
/ lmj@fnnews.com 이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