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여권으로 입출국 반복한 베트남 여성..″10년 입국금지 정당″
2019.12.13 08:51
수정 : 2019.12.13 09: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입출국을 반복했을 경우 10년간 입국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베트남 여성 A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10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97년 4월 산업연수생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처음 입국했다.
그러나 A씨는 2017년 본인의 여권으로 다시 입국해 대한민국 국적 남성 C씨와 결혼했다. A씨의 이중생활은 지난해 5월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위해 출국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입·출국을 반복하는 A씨의 행태가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인천공항출입국은 지난해 5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베트남에 남아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국내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강제퇴거명령으로 아픈 시부모님 부양에 문제가 생기고, 남편의 사업에 해를 끼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국내에서 형성한 인간관계와 생활기반이 상실되고 단절되더라도 모두 A씨의 책임"이라며 "A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지난해 5월 신원불일치자로 적발이 된 후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베트남으로 출국했다"며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안은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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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