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조한창 후보자 즉시 임명
마은혁은 '여야 합의' 거듭 촉구
8인 체제 헌재, 尹탄핵심리 탄력
與 "野 압박에 굴복" 野 "위헌적"
마은혁은 '여야 합의' 거듭 촉구
8인 체제 헌재, 尹탄핵심리 탄력
與 "野 압박에 굴복" 野 "위헌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31일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또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즉시 임명하기로 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즉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2월 26일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소추되기 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한 대행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져 임명 가능성이 점쳐진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그러나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았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대로 공포함으로써 쌍특검법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 앞서 관가와 정치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위헌적 요소를 들어 반대했고, 특히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정치권의 변화된 기류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야 모두 정쟁을 자제하면서 타협점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며 "원칙과 법치주의에 충실해야 한다. 두 특검법은 재의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과 협의를 통해 독소조항을 제거한 쌍특검법 재발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 특검법은 반대하지만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법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야당과의 협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3자 특검 추천 등 방식으로 특검법안을 수정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가 오면 표결을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부결시켜 놓고 그때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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