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 개방' 30대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었다"…경찰 "추가 조사후 영장신청"
2023.05.27 10:51
수정 : 2023.05.27 13:17기사원문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탈출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 체포된 A씨(33)가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35분쯤 대구공항 활주로 지상 213m에서 탑승 중인 항공기 비상탈출문을 개방한 혐의다.
문 개방으로 제주지역 초·중학생 등 12명이 과호흡 증세를 호소해 대구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를 겪은 학생 8명과 교사 1명 등 9명은 전날 오후 4시쯤 모두 병원에서 퇴원해 울산에 있는 숙소로 이동했고 울산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