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했으니 환불 안돼"... 근거 묻자 "직접 찾아봐라" 황당답변
2024.07.23 07:00
수정 : 2024.07.29 19: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패션 브랜드로 잘 알려진 비케이브가 교환·환불에 대한 소비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상품 판매는 법적으로 교환·환불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패션 브랜드는 패밀리세일 제품의 경우 할인율이 크다는 이유로 교환·환불을 제한하는 등 비케이브처럼 법 위에 자사 정책을 소비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비케이브는 '어떠한 법에 근거해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직접 법을 찾아보라'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A씨는 최근 비케이브가 전개하는 브랜드의 패밀리세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을 구매했다. 물건을 받은 뒤 사이즈 교환을 하고 싶어 신청을 하니 '패밀리세일을 통해 구매한 제품은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온라인몰에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 판매자가 어떠한 조항을 내걸었더라도 7일 내에는 교환·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같은 법률 제35조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판매자가 판매시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의미다.
A씨는 이 내용을 토대로 교환·환불을 요구했지만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비케이브 콜센터 대응업체 팀장은 "법상 사업자가 판매시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면 안해도 되는 걸로 안다"고 일축했다.
이에 A씨가 회사의 정책이 어떤 법에 근거하냐고 묻자 "직접 찾아보세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온라인몰이 소비자법을 어기고 영업을 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비케이브의 통신판매업을 관할하는 마포구청 관계자는 "법을 어기면서 온라인몰을 운영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