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대출 혼란 지속..신한은행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제한

      2024.09.12 18:19   수정 : 2024.09.12 18: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은행권 자율에 맡기면서 은행들의 대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급증세를 꺾으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책임을 떠맡으면서 강도 높은 대출 정책을 내놨다가 실수요자 보호 예외조항을 급히 후속책으로 내놓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실수요자들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전세자금 대출의 문턱을 높이는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및 실수요자 인정 요건 안내'를 추가로 내놨다. 13일부터 1주택자나 신규 분양을 받아 미등기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만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실수요자 인정 조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을 가능하도록 했다.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 조치는 우리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6일 무주택 세대에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가 지난 10일에 급선회, 주담대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추가로 내놓은 바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8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허용한다.

다만, 우리은행은 지난 1일 결혼예정자와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추가로 냈다. 직장변경,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이혼이나 분양권·입주권 보유, 분양권 취득의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은행들이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강도 높게 제한했다가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긴급히 추가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실수요자 기준이 은행마다 다른 상황으로 당분간 차주들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를테면 1주택자가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사는 경우 KB국민은행에선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한은행은 대출 당일 매도·매수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은행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유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자금 취급을 아예 중단했다.


국민은행도 서울·수도권의 1주택 소유 세대 중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결혼예정자, 상속에 대해서는 신규구입목적 주담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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