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로 옮겨간 '尹 계엄'..."부실수사 우려, 인력 충원 필요해"
2024.12.19 16:33
수정 : 2024.12.19 17: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지만,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규모나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중복 수사방지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에 대해 협의한 결과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이첩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을 둘러싼 수사기관들의 알력다툼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다만 타 수사기관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점은 공수처가 넘어야 할 산으로 평가된다. 현재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00명, 경찰 특별수사단는 150명 규모다. 반면 공수처는 처차장 포함 검사 15명과 수사관 36명이 전부인 상황으로 검찰 특수본의 1분의 2, 경찰의 3분의 1 수준이다.
수사 경험 부족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다. 국회가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공수처 연도별 영장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가 올해 1월부터 9월 30일까지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37건을 청구했는데 그 중 22건만 발부됐다. 반면 검찰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4% 수준이었다. 지난 18일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도 출범 이래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첫 체포 영장이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구성해 수사하는 것과 같이 검·경으로부터 추가 인력을 파견받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법 제17조에 따라 처장은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기록이나 인력 충원 등 실무적인 부분들을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