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망 '해킹참사' 책임 떠밀기 급급..국가안보실·외교장관 "몰랐다"
외교참사 인지 뒤에도 수개월간 국가안보실 보고안돼
[파이낸셜뉴스] 1만건에 달하는 외교관 정보가 해킹된 사상 초유의 '외교 참사'를 두고 국가안보실, 외교부 수뇌부 등이 책임 떠밀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외교망 해킹사고는 지난 2월달에 국가 정보기관에서 이미 확인뒤 해당 기관에 통지했다. 하지만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장관 등이 상황 파악을 곧바로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대변인실은 22일 "지난 2월 (해커들의) 비정상적 접근 정황을 포착한 당시에는 외교부 장관 및 국가안보실 앞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이후 종합적 조사를 통해 전체적인 윤곽이 파악된 후 뒤늦게 장관에게 보고가 있었다"면서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적, 정책적 함의 등 분석을 거쳐 최근 안보실 보고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규모 외교 참사가 벌어졌음에도 국가안보실, 외교수장조차 현황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대형 참사의 경우 국정원 등이 포착후 일반적으로 국가안보실, 청와대 민정수석 라인 등으로 보고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외교부의 해명대로 라면 국가 외교망이 통째로 뚫리는 사상 초유 외교참사가 일어났는데 기본적인 보고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는 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같은 대형 사고때 청와대가 제대로 인지못할 경우에도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면서 "외교참사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총체적인 국가 기강 문제라고 질타했다.
게다가 1만건에 달하는 외교관 정보 해킹에 대한 신고도 지난 2월 사고 인지 이후 5개월이나 늦게 이뤄졌다.
국가 안보와 연계된 외교인력 정보 1만건이 무려 10개월간 해킹에 노출됐지만 국정원, 검찰, 경찰의 공조수사가 수개월째 착수되지 못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외교부의 신고가 없었기때문에 그동안 이번 해킹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자 외교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유출신고시스템을 통해 지난 19일 해킹 사실을 신고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국가안보망이 해킹된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검찰·국정원 합동조사단' 또는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구성해 공동 대응한다. 다만 사건 초기에는 국정원이 단독으로 원인 조사 및 보안 조치를 먼저 하기도 한다.
이번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에서 일어난 이번 해킹 사건으로 외교부 전현직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중앙부처에서 재외공관으로 파견된 직원들 정보까지 새어 나간 것으로 전해져, 향후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