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국조실장 "'불법 스팸' 온상 문자 발송 업체 긴급 점검"
2024.07.08 16:35
수정 : 2024.07.08 16: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8일 "불법스팸문자 발송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대량문자발송업체의 등록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최근 보이스피싱, 스미싱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법스팸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과 함께 총력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실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7월 말까지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긴급 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해외 발신 문자와 공공 기관에서 발신한 문자는 안내 표시를 확대해 악성 문자와 정상 문자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실시간 탐지·차단 기술이 조기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추가적인 대안도 마련했다. 방 실장은 "서민과 취약계층 대상 상습적 불법 대출과 추심 행위, 조직적 불법 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검찰의 구속・구형 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미등록 대부업, 불법 채권 추심에 이용된 대포폰을 신속히 차단・처벌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불법 광고에 대한 사후적 대응만으로는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서, 온라인 포털사의 사전 검토 절차를 마련하는 등 선제적 불법 광고 차단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불법 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각 부처에 "민생 범죄 척결을 위해 철저한 수사와 단속 및 범죄이익 환수 노력을 지속하고, 제도개선 과제들의 차질 없는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범죄와 같이 금전적 피해를 넘어 일상적인 삶을 빼앗아가는 범죄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한다는 각오로 관계기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