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분사기업 세제혜택 연장등…
파이낸셜뉴스
2000.07.11 04:46
수정 : 2014.11.07 13:55기사원문
산업자원부는 핵심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로 시한이 정해진 기업 분사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등 기업 분사화 촉진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11일 산업 기술 강국을 기치로 내건 기술 개발 촉진 방안인 ‘산업기술개발 프로젝트 21(ITP 21)’을 마련,기술 중심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정책 차원의 배려와 지원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대기업으로부터 분사된 기업의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편입 기준을 완화해 주고 분사 기업의 초기 생존율 제고를 위해 모기업의 부당 지원 행위 조사 시점을 분사 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john@fnnews.com 박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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