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뤄진 의결권 제한 조치는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판단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일 영풍·MBK 연합이 제기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MBK·영풍은 지난해 3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제한된 것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했다. 양측은 지난 2024년 9월 이후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난해 1월 임시 주총을 앞두고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영풍 지분을 10% 이상 확보, 상호주 구조를 형성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해 3월 해당 조치에 대해 일부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영풍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바 있다. 이후 고려아연 측은 호주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SMC 보유 지분을 현물배당 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고, 이를 근거로 정기 주총에서 다시 의결권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대해 MBK·영풍 측은 의결권을 재차 박탈하려는 시도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3월 이를 기각했다. 이어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해 6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 역시 이날 동일한 판단을 유지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앞으로도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 활동을 지속해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많은 주주의 지지 속에서 적대적 M&A를 막고,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핵심기업으로서 국가경제와 안보, 한미 동맹 강화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