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변화가 없다. 이 때문에 국선전담변호사를 하려는 법조인 수는 점차 줄어든다. 변호사 수는 적은데 사건은 몰리면서 변호의 질까지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본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문제점을 3차례에 걸쳐 짚어 본다. 우리 헌법 제12조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형편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막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됐다. ■작년 형사공판 40.5%는 국선변호인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활용하는 피고인은 점차 증가한다.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 수는 지난 2021년 11만9816명에서 2022년 12만2541명, 2023년 13만6792명 등으로 집계됐다. 3년새 14.1% 늘었다. 특히 지난해 전체 형사공판사건(치료감호사건 포함) 피고인이 총33만7818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중 40.5%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셈이다. 국선변호인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국선전담변호사’와 ‘일반국선변호인’이다. 일반국선변호인은 개업한 일반변호사가 국선 사건을 맡는 것으로, 사건별로 보수를 받는다. 또 1·2·3심 형사사건 등에서 심급별 보수를 받는다. 이들의 기본 보수는 2007년 20만원에서 2024년 55만원으로 거의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과 2년마다 위촉계약을 맺어 월급을 받고, 국선변호 사건만 전담한다. 21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현재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는 최초 위촉 시 세전 월 600만원이다. 1회 재위촉 후에는 월 700만원, 2회 재위촉시에는 월 800만원으로 올라간다. 지난 2008년 이후 같은 수준이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