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비롯해 향후 집행 여부를 놓고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경찰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위법성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2일 SNS를 통해 "계속되는 지적에도 경찰, 공수처, 법원이 이런 식으로 탈법과 위법을 반복한다면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라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적 논란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등 논란이 계속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바지사장 이란 말은 들어봤어도 바지 수사기관 이란 말은 처음 들어본다"면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공수처가 경찰의 바지 수사기관으로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경찰이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상 전혀 근거가 없음을 지적한 김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 업무를 경찰이 대행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식이면 군사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해도 되고 반대로 경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군 헌병대가 집행해도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집행을 지원받으려면 공수처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윤석열 체포집행은 불법체포가 될 수 있다"면서 "내란죄 수사는 얼마든지 해도 되고 당연히 해야 할 사안이지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정한 절차는 철저히 지켜서 해라"라고 일침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안 그래도 각자도생인데… 尹 깜짝 메시지에 국힘 내홍 격화"